안녕하세요. 마이픽셀입니다.
최근 정산 시스템 정상화 과정에서 비사업자(개인) 및 간이과세자 인플루언서님들께서 “마이픽셀이 수수료를 더 떼어가는 것 아니냐”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이번 조정은 수수료율 인상이 아닌, 세법에 따른 수수료 정산방식의 정상화입니다.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 핵심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1. 정산금액이 왜 줄어들었나요?
👉 줄어든 금액은 마이픽셀의 마진이 아니라, ‘부가세(세금)’ 부분입니다.
그동안 시스템 오류로 인해, 마이픽셀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 금액이 인플루언서님께 잘못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비사업자(개인) 및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인플루언서님은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부가세가 제외된 공급가액 기준(세전 금액)’으로 정산금액이 계산됩니다.
즉, 이제는 기존처럼 판매수수료 전액이 아닌,
판매수수료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금액만 지급되는 구조로 정상화된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실제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비사업자(개인): 공급가액 - 3.3% 원천세 / 원천징수 대상자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 원천징수 없음 / 현금영수증 발행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일반과세자: 공급가액 + 부가세 (별도 정산) /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 인플루언서님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세 별도 정산(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왜 마이픽셀이 부가세를 납부하나요?
인플루언서님의 판매 활동은 마이픽셀(㈜유디아이디)을 통해 진행되며,
결제,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플랫폼 사업자인 마이픽셀 명의로 처리됩니다.
세법상 이 경우, 인플루언서님의 용역(홍보·판매 활동)의 거래 상대방은
‘공급사’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마이픽셀)’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마이픽셀이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법적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님께 지급되지 않는 부가세 금액은 마이픽셀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Q2. 줄어든 만큼 마이픽셀이 더 가져가나요?
👉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공급사로부터 선취하여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되는 금액일 뿐, 마이픽셀의 수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Q3. 그럼 그동안 더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로 잘못 지급된 부분으로,
해당 금액은 전액 마이픽셀이 부담하며 환수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 자세히 보기:
인플루언서 유형별 판매 수수료 정산 오류 정정 안내 (2025.11.5)
앞으로도 마이픽셀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 그리고 인플루언서님의 안정적인 수익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픽셀 운영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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